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 안내: 신청·사용처·참여시장 찾는 법



추석 기간(10월 1일~5일) 전국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결제금액의 30%를 1인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 

구간은 34,000~66,999원일 경우 1만 원, 67,000원 이상일 경우 2만 원(상한)입니다.


  • 신청 채널: 원칙적으로 현장 환급부스, 일부 지역은 앱/비대면 신청 가능
  • 대상: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구매한 국산 농축산물
  • 준비물: 신분증과 영수증(상호, 일자, 금액이 분명해야 함)

  • 처리 속도: 현장은 즉시~당일 환급, 앱은 평균 3~7일 소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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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세부 운영(품목 범위, 전자영수증 인정, 1일 건수 등)은 시장/지자체 공지를 우선하며,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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